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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1인 법인 창업 절차 및 세금 혜택 안내

12. 법인 카드, 대표 개인카드와 세금에서 뭐가 다를까?

1인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이사의 개인카드와 법인카드 사용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업무 관련 비용을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비용 처리하려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나 비용 부인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법인카드는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서, 비용 증빙의 핵심 수단이며, 카드 사용 내역이 정확히 남고, 세금계산서 발행과 연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글에서는 법인카드와 대표 개인카드의 회계 처리 차이, 비용 인정 가능 여부, 세무 리스크 사례, 그리고 실제 추천 사용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카드 하나 잘못 써도 세금 손해가 수십만 원~수백만 원까지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이다.

법인 카드, 대표 개인카드와 세금에서 뭐가 다를까?

 

▣ 법인카드 vs 개인카드, 회계상 차이점

 

법인카드는 법인 명의로 발급되는 신용카드, 카드 내역이 곧 법인의 지출로 직접 기록된다.
따라서 카드 내역서만으로도 지출 증빙이 가능하며, 회계처리상 비용 인정을 받기 쉽다.
반면 대표이사 개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법인의 비용이라 하더라도 개인 명의 지출이기 때문에 입증이 필요하며, 비용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없는 지출의 경우, 개인카드를 사용했다면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거나, 세무조사 시 대표의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위험이 생긴다.
결국 법인의 모든 비용은 법인카드, 법인 통장, 법인 명의 영수증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용 처리 인정 기준 법인카드는 증빙이 기본

 

세무상 비용 인정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존재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법인카드는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월별 거래 내역서와 결제 세금계산서가 연동되어 있어, 별도 증빙 없이도 비용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대표 개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 대표이사 경비 정산서

- 업무 관련성 입증 자료

-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고, 인정 여부는 세무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인의 운영 효율성과 세무 안전성을 위해선 모든 비용을 법인카드로 통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하다.


법인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유흥, 사적 지출은 금물

 

법인카드라고 해서 모든 지출이 자동으로 비용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유흥, 향락, 가족 식사, 여행, 생필품 등 개인적 성격의 지출은 세무조사 시 업무 무관 비용으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 처리되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해당 비용을 대표가 개인적으로 썼다는 증거가 있다면 배당 간주 또는 대표이사 상여 처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추가 부과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 카드별 사용 용도 구분

- 사적인 지출은 별도 카드 사용

-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 시 적정 한도 설정
이 필요하다.

결국 법인카드는 사업 목적 외 사용 시 세무 리스크가 더 커지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실전 팁 카드 설정부터 정산까지

 

1인 법인의 경우 신용등급이 높지 않아 법인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럴 땐 대표이사 개인카드를 법인 전용으로 지정하고, ‘사용내역 전표를 통해 비용 인정받는 방식을 쓸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증빙이 까다롭기 때문에, 초기에는 체크카드 형태의 법인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좋다.
주거래 은행에서 통장 개설과 동시에 법인 체크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처 제한 설정 기능을 활용하면 실수도 줄일 수 있다.
또한 매월 카드 사용 내역을 회계 프로그램 또는 엑셀로 정산하여 지출결의서형태로 보관하면 세무조사 대비 자료로도 유용하다.
지속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회사 지출의 투명성도 올라가고, 신용등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