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하고 나면 ‘이제 시작이다!’라는 기대와 함께 곧바로 운영을 시작하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인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단순히 등기와 사업자등록만으로는 부족하다.
회계, 세무, 계좌, 4대 보험, 통장 분리, 회계처리 등 실무적 요소들이 제대로 정비되어야만 외부 계약, 비용 처리, 세금 신고 등 모든 부분에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1인 법인 설립 직후에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필수 절차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한다.
▣ 법인통장 개설 – ‘개인 통장 사용 절대 금지’
법인 설립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다.
대표자의 개인 통장을 사업 운영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과 대표 개인의 자금 흐름이 섞이고, 세무조사 시 ‘가지급금’ 또는 ‘사적 유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경비로 처리한 지출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법인명의 통장 + 법인용 체크카드 또는 계좌이체 중심의 자금 흐름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통장 개설을 위해선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이 필요하며, 일부 은행은 대면 인터뷰를 요구하기도 한다.
▣ 회계 프로그램 도입과 기장 체계 정리
법인은 회계 기준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회계 장부에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인세·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
엑셀로 관리하기에는 누락과 오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케어택스, 더존, 삼쩜삼 기업용 등 회계 SaaS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법인 계좌에 입금되는 수익, 카드 사용 내역, 세금계산서 자료 등이 자동으로 회계에 반영되도록 연동 설정을 해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회계 정리는 단순한 장부 작성이 아니라, 경비 인정 여부, 대표자 급여 계산, 비용처리 범위 등 세금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초기부터 구조를 제대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 구축
법인은 매출이 발생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특히 다른 법인·사업자와의 거래, 외주 용역 계약, B2B 수익 발생 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거나 늦게 발행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연동 자동 발행할 수 있다.
발행 기준은 공급일자이며, 매월 말일 기준으로 마감되는 구조이므로, 익월 발행이나 미전송 상태로 방치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담당자(직접 운영 시 본인)를 정해, 매출 발생 즉시 발행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 4대 보험 가입 및 대표이사 급여 설정
법인에서는 대표이사도 직원으로 간주되며, 급여를 받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때 대표 급여에 대해서는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이를 피할 경우 불법 처리가 되거나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표이사의 급여는 실제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장부상으로 회계처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급여 비용 처리,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법인세 절감 효과 등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직후에는 반드시
· 대표 급여 설정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 원천세 신고 방식
을 함께 세팅해야 하며, 매월 급여 명세서를 발행하는 루틴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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