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할 때 많은 창업자들이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데, 일정 수익 이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민하게 되는 것이 있다.
바로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하는 문제다.
1인 법인은 외형상 단순해 보이지만, 세금 구조가 개인사업자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수익을 올리더라도 실제 부담하는 세금 총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1인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법인세, 4대 보험, 비용 처리 범위를 비교해 보고,, 연간 수익 3천만 원~1억 원 수준에서 어느 형태가 절세에 유리한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본다..
▣ 개인사업자의 세금 구조 – 소득세 누진 구간
개인사업자는 수익이 곧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금도 소득세 누진세율(6%~45%)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간 순이익이 4,000만 원이면 약 400~500만 원, 순이익이 1억 원이면 최대 2,000만 원 이상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사업소득세 외에 4대 보험(지역가입자 기준)도 추가 부담되며, 기본 공제 항목이 한정적이라 비용 처리의 폭도 좁은 편이다.
즉, 수익이 높아질수록 세금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 1인 법인의 세금 구조 – 법인세 + 급여 처리
법인은 수익에 대해 먼저 법인세(10%~20%)를 낸 뒤, 남은 이익은 대표자 급여로 지급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보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인 순이익이 5,000만 원일 경우
→ 약 10~15% 수준의 법인세 약 600~750만 원 부담
→ 이후 대표자에게 급여를 주고, 이 급여에 대해선 개인 소득세를 따로 납부
중요한 건 대표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며, 소득세는 개인 세율이 아닌 급여 기준으로 분산된다는 점이다.
즉, 수익을 ‘쪼개서’ 과세하기 때문에 전체 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
▣ 직접 비교 – 수익별 실질 세금 부담 시뮬레이션
다음은 연간 순이익이 동일할 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실질 세금 차이 비교다.
구분 | 연 순이익 5천만 원 기준 | 연 순이익 1억 원 기준 |
개인사업자 | 약 800만원 (소득세+지방소득세) | 약 2,100만 원 이상 |
법인 (1인 법인) | 약 650만원 (법인세+대표급여 세금 포함) | 약 1,400만 원 수준 |
※ 단, 세무구조와 급여 설정에 따라 차이 있음
이처럼 같은 수익이라도 법인 쪽이 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수익이 높아질수록 법인의 절세 효과는 훨씬 더 커진다.
▣ 절세를 위한 실무 포인트
단순히 ‘법인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건 아니다.
절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실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1) 대표 급여 구조를 현실적으로 설계하고, 매달 지급 기록을 남길 것
2)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장비, 소프트웨어, 외주비 등)을 합법적으로 처리할 것
3) 세무사와 회계 기준을 사전에 정해, 불필요한 과세 리스크를 차단할 것
4) 정기적인 부가세·원천세 신고 루틴을 만들어 둘 것
이러한 구조를 갖추면 단순한 세금 회피가 아니라, 합법적 절세와 재무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장기적으로 프리랜서 또는 디지털 기반 수익 구조를 운영할 계획이라면,
1인 법인은 수익 증가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하는 강력한 절세 도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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